세븐일레븐 안동대원룸점 담배소매업 폐업…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

- •안동시가 담배소매인(세븐일레븐 안동대원룸점) 폐업 처리와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처리 및 신규 지정 절차다.
-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희망자(폐업점: 세븐일레븐 안동대원룸점)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용상동 게시판 등 게시)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를 공고했다. 세븐일레븐 안동대원룸점의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 현황과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문은 용상동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신규 지정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 소매인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 등은 붙임 공고문에 안내돼 있으며, 공고문은 용상동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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