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세븐일레븐 안동송현 2주공점)

- •기간: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
- •신청: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
핵심정보
- 기간
-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방법
-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송하동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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