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공람)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열람할 수 있다.
- •토지조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외 열람이 제한되며, 의견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열람기간 2026.7.31~8.18
- 대상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동시 건설과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열람 후 의견서 서면 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공람)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공고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7월 31일~8월 18일) 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된다.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 시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A.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토지조서는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