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
핵심정보
-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개장 후 아래의 장소로 안치함을 공고합니다
- 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개장 후 아래의 장소로 안치함을 공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개장 후 아래의 장소로 안치함을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개장 후 아래의 장소로 안치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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