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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용상4주공아파트)

게시 2026. 5. 14.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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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용상4주공아파트)
핵심정보
기간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7번지 일원 「용상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공람장소: 안동시청 건축과 (☎ 054-840-5451/ FAX: 054-840-6359)
준비물
의견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7번지 일원 「용상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2026. 5. 14. ~ 2026. 6. 14. (31일간)

2. 공람장소: 안동시청 건축과 (☎ 054-840-5451/ FAX: 054-840-6359)

3. 의견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4. 의견제출방법: 안동시청 건축과 서면 또는 FAX 제출

※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정비계획(안)은 행정절차(도시계획심의 등)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7번지 일원 「용상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51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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