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핵심정보
- 장소
-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해당 도면으로 갈음)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1. 고시내역
가. 대 상 지 : 관내 도산면 동부리 858번지 외 15필지
나. 해제사유 :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 전환(지목변경)
다. 고시(예정)일 : 2026. 7. 28.(화)
라. 세부내역 및 산지구분도면 : 붙임과 같음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자주 묻는 질문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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