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수상중로(2-12, 3-2호선)개설공사]
![안동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수상중로(2-12, 3-2호선)개설공사]](/media/cards/1224.jpg)
- •대상: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 •기간: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
- •신청: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 장소
-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준비물
-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안동시에서 시행하는「수상중로(2-12, 3-2호선)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03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