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1월 13~16일 접수

- •안동시가 송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공고했다.
- •신청 자격은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다.
-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이며,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핵심정보
- 기간
- 접수 2026. 1. 13.(화) ~ 1. 16.(금)
- 대상
-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방법은 공고문 및 붙임1 참조(시행처: 안동시 건축과, 사업주체: ㈜삼태사)
안동시가 「안동 송현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공고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절차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3일(화)부터 1월 16일(금)까지다. 시행처는 안동시 건축과이며, 사업주체는 ㈜삼태사다.
신청 자격은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2025년 4월 14일)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다. 지정은 같은 공고로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출 서류와 방법, 안전점검 내용과 시기 등은 공고문과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기관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2025. 4. 14.)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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