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고시

- •대상: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시설 대상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 일직면 명진2리 명진3교
핵심정보
- 대상
-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시설 대상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 일직면 명진2리 명진3교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아래와 같이 해제 및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가.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시설 대상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 일직면 명진2리 명진3교
나. 위험시설 해제 사유 :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 해소
다. 고시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붙임1)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조서 1부.
3. 소규모 위험시설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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