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

- •대상: 해제 대상 위험시설 :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
- •기간: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 대상
- 해제 대상 위험시설 :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
- 준비물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해제 대상 위험시설 :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
2. 시설위치 :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32번지 외 15개소
3. 위험시설 해제 사유 : 보수 및 보강 완료
4.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2. 21. ~ 2026. 03. 12.(20일간)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