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분묘개장공고(2차)[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
![안동시 분묘개장공고(2차)[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media/cards/1333.jpg)
-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
핵심정보
-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분묘개장 공고(2차).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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