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늘안동오늘안동검색
생활·교통

안동시 분묘개장공고(2차)[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

게시 2026. 7. 6. AM 12:00:00

공유𝕏fB
안동시 분묘개장공고(2차)[도산면 의일1리(웃제비골) 주변개선공사]
핵심정보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분묘개장 공고(2차).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산불피해 추가지원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8월 6일까지 접수

생활·교통15시간 전

안동시 하회마을 성수기 셔틀버스 추가 운행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생활·교통1일 전

경북 국립의대 설립 전략 짠다… 안동시, 연구용역 평가위원 공개모집

생활·교통1일 전

"전기차 충전구역에 잠깐 댔다가 과태료 10만원"… 안동서 작년 700건 부과

생활·교통1일 전

안동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수상중로(2-12, 3-2호선)개설공사]

생활·교통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