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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게시 2026. 6. 15.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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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대상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대상 시설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준비물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대상 시설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2. 시설위치 :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145-8번지 일원

3.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변경) 사유 :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 해소

4. 지정(변경) 사유 : 교량의 구조형식이 변경되어 시설물 명칭을 변경함

5.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6. 16. ~ 2026. 07. 06.(20일간)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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