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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게시 2026. 4. 27.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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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핵심정보
기간
)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고시 제2025-78호(2025. 4. 14.)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관내 풍천면 갈전리 1706, 17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1,2호수변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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