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대상: 공고대상: 안동시 화성아랫1길 강*윤
- •기간: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
- •신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
핵심정보
- 기간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공고대상: 안동시 화성아랫1길 강*윤
- 장소
- 공고방법: 서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방법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6. 3. 3. ~ 3. 17.[15일간]
다. 공고대상: 안동시 화성아랫1길 강*윤
라. 공고방법: 서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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