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대상: 공고대상: 윤*훈(79
- •기간: 공고기간: 2026
- •신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공고대상: 윤*훈(79
- 장소
- 공고장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방법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2026. 2. 20. ~ 2026. 3. 6.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윤*훈(79. 12. 24.)
라. 공고장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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