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 CCTV 설치
2. 설치목적: 경로당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
3. 시 행 처: 임하면행정복지센터
4.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2026. 7. 6. ~ 2026. 7. 26.(20일간)
5.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임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오대1리경로당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