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대상: 공고대상자: 김*민 외 1명 , 총 2명
- •기간: 공고기간: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공고대상자: 김*민 외 1명 , 총 2명
- 장소
- 공고문 게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26.~7. 10. (14일간)
나. 공고문 게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자: 김*민 외 1명 , 총 2명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김○민 외 1명)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