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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 2026. 6. 22.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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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핵심정보
기간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고대상: 정*훈 , 총1명
장소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신청방법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사항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6.06.22. ~ 2026.07.07.(15일간)

다. 공고대상: 정*훈 , 총1명

라.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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