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대상: 대상자: 붙임참조
- •기간: 공고기간: 2026
- •신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대상자: 붙임참조
- 장소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조치내용: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나. 대상자: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6. 6. 22. ~ 2026. 7. 6. (14일간)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문(김0현)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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