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
핵심정보
- 장소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할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할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