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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상계획 공고[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게시 2026. 6. 11.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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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상계획 공고[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
핵심정보
기간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 1부.

2. 보상계획 안내문 1부.

3. 용지도 1부.

4. 편입물건조서 1부.

5. 편입토지조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북부권)』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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