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대상: 공고대상: 박*영
- •기간: 공고기간: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공고대상: 박*영
- 비용
- 10만원
- 장소
- 공고방법: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영
나. 공고기간: 2026. 6. 9.~6. 23. (14일간)
다.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최고
라. 공고방법: 안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