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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녹전면 신평2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2026. 5. 18.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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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녹전면 신평2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녹전면 신평2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303-14

3. 설치목적: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4. 시 행 처: 녹전면행정복지센터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5. 19. ~ 2026. 6. 7.(20일간)

6.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녹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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