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녹전면 신평2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녹전면 신평2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303-14
3. 설치목적: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4. 시 행 처: 녹전면행정복지센터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5. 19. ~ 2026. 6. 7.(20일간)
6.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녹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녹전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녹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