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후면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CCTV 설치공사(개곡리 449)
2. 설치목적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3.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5. 12. ~ 2026. 5. 31. (20일간)
4.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남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및 24시간 운영
6.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남후면 개곡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