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
핵심정보
- 기간
-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 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525-4번지
3. 시 행 처: 임하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5. 12. ~ 2026. 6. 1. (20일간)
5.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임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임하면 임하1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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