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용상동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안동시 용상동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용상동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안동시 용상동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용상동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용상동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용상동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 설치장소 : 안동시 석동동 656-3
3. 설치목적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5. 11. ~ 2026. 6. 1. (21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용상동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용상동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