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신ㅇ균)

- •대상: 공고대상: 신*균
- •기간: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 •신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핵심정보
- 기간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공고대상: 신*균
- 장소
- 공고장소: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방법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6. 4. 30.~2026. 5. 14. (14일간)
다. 공고대상: 신*균
라. 공고장소: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이의신청 등)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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