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핵심정보
- 기간
-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주변 CCTV 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북후면 도촌1리경로당(도장길 72), 도진리경로당(산약길 269), 월전직곡경로당(납들고개길 21)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4.7.~ 2026.4.26.(20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북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