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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 2026. 4. 7.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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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주변 CCTV 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북후면 도촌1리경로당(도장길 72), 도진리경로당(산약길 269), 월전직곡경로당(납들고개길 21)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4.7.~ 2026.4.26.(20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북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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